○ 1종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처분자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반, 6시간)을 받아야하며,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응시,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가. 운전면허증(미반납 시)
나. 주민등록증
다. 칼라사진 반명함판 3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탈모, 무배경)
라. 수수료
- 신체검사료
· 1종보통 : 5,000원
· 대형,특수 : 6,000원
- 학과응시료 : 7,500원
※ 신체검사서 지참 및 건강검진 내역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비 면제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로 취소처분자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반, 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8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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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