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취소되었어요 다시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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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처분자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반, 6시간)을 받아야하며,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응시,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가. 운전면허증(미반납 시)
나. 주민등록증
다. 칼라사진 반명함판 3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탈모, 무배경)
라. 수수료

   - 신체검사료

     · 1종보통 : 5,000원

     · 대형,특수 : 6,000원

   - 학과응시료 : 7,500원
※ 신체검사서 지참 및 건강검진 내역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비 면제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로 취소처분자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반, 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81-03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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