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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를 진행중인 경우 개발실적에 해당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ㅇ 법인 또는 개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중일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실적에 해당되는지
인허가
개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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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ㅇ 인·허가 실적도 사업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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