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선언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낙찰선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다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계 45101-2466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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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