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올해 사망하신 경우 당해연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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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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