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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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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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위 정의에 따르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면서 상기 '가'와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입니다.
*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은 법에 따른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통계청에서 확인할 필요
ㅁ 따라서, 시중에는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다양한 선불 성격의 전자지급수단이 있으나
모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것은 아니며 위 정의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
동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며,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2156-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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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정의)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