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