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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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경우 120억원, 광역시는 80억원,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는 4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9)
    추가문의처 :
저축은행총괄팀 (☎ 02-3145-679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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