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여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즉 3천만원이하의 재산을
증여할때에는 증여세가 없고요 시골에 있는 작은집과 산을 증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그 집과 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서 예를 들면 시가가 1억원이면 3천만원을 공제하고 7천만원이 과세표준이되고
여기에서 증여세율를 곱하면 내실 세금이 산출됩니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로서 1억원이하는 10%, 1억~5억은 20%, 5억~10억은 30%입니다
두번째 상속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율은 위 증여세율과 같지만 공제는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이 있어서 적어도 10억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상속세를 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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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증여세 세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