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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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