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3.5.22 위 법 규정의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 규정은 2017. 1. 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양시시립예술단체에 고용된 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2017. 1. 1.부터는 60세미만으로 정년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의하여 정년을 60세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2년 단위로 위촉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계약직전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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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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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