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서, 이축한 후의 종전토지는 그 지목을 전.답.과수원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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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