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내 일반투자자가 은행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만을 참고로 하고 가격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ㅇ 상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ㅇ 다만, 일반투자자와 상기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ㆍ절차 등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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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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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파생상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