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어떤 기관에 설치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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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감시․적발을 위해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등이 빈발한 업종 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ㅇ 현재 한국의류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등 9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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