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 1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 박탈이 아니고 유치원 정교사(1급)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지명 취소임을 말씀드립니다.
○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지침)에서 1급 정교사 상위자격 취득요건은 해당 학교 급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치원 정교사(2급)가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 법령상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은 보육시설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후 보육시설에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교사자격을 가지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하여 경력인정범위 재논의 과정을 통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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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