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판단기준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더라도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인정
◦ 이 경우 해당요건의 충족여부 입증 책임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짐
<효율성 증대 효과의 판단 기준>
◦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생산설비의 통합 등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기술개발의 촉진 여부 등 당해기업의 경영효율성의 제고 여부
◦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전체 경제의 효율성이 증대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 기준>
◦ 상당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 지급이자가 영업이익보다 커서 상당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절차를 신청한 회사 등과의
결합으로서
-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되고
-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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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