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으나 한국물가정보 홈페이지 상에서 자료를 참고하여 이사비를 책정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가 1998년 2월의 자료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자료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10년이상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1998년의 자료에 의하여 차량운임을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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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 당해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차량운임에 관해서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의거“최대적재량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여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화물운임 등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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