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 당해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차량운임에 관해서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의거“최대적재량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여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화물운임 등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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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