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8.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라 1985. 2월 당시 문교부의 교원의 근무시간 변경 협의 요청에 대해 총무처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을 09:00~17:00로 협의된 것입니다.(총무처 복무 01136-140,1885.2.6)
○ 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원(교장, 교감 포함)에 대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급식지도는 물론 학생지도 및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학생지도 및 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지도 및 관리에 허점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