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 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사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 까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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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