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납

사회,문화
0 투표
양도소득세 분납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2개월(2009.1.1.이후 신고 및 납부분부터) 이내에 분납할수 있으며, 이때 분납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분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으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