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2개월(2009.1.1.이후 신고 및 납부분부터) 이내에 분납할수 있으며, 이때 분납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분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으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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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