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선원수첩 기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원수첩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선원수첩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o 사진(3.5*4.5) 1장 o 선원수첩 o 증빙서류(여권 등) o 수수료 1,000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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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규칙제38조(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