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시 학교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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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명단을 시‧도교육감(고등학생) 또는 교육장(초․중학생)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를 실시합니다.(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불필요)

 이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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