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 사찰인접지역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이 생겨 소음, 경관훼손이 우려되어 취락지구가 아닌 타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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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항제2호에 의거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등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지역은 이축이 불가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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