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관련 [별표13] Ⅴ 제3호 나목 규정에 적합한 옥내주유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관련 [별표13] Ⅴ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유사무소. 자동차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및 점포․휴게음식점 용도의 면적합이 500㎡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단, 옥내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외의 부분에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한 건축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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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옥내주유취급소라 할지라도 옥내주유취급소 허가범위내에서는 부대용도로 규정된 주유사무소. 자동차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및 점포·휴게음식점 용도의 면적합이 5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옥내주유취급소 허가범위 밖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도개선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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