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까지 채용계약된 임기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2.31일까지 근무하도록 계약한 것이므로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 됩니다. 다만, 다음년도 1.1일부로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봉월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연도중 퇴직한 것으로 보아 2013.12.31일 기준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책정된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