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기타
0 투표
대상자는 일반임기제(계약직) 공무원(계약기간/2013.1.1.-2013.12.31.)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신규채용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계약기간/2014.1.1.-2014.12.31.)으로 다시 채용되었음.
이 경우, 2013년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을 2014년도에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2013.12.31까지 채용계약된 임기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2.31일까지 근무하도록 계약한 것이므로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 됩니다. 다만, 다음년도 1.1일부로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봉월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연도중 퇴직한 것으로 보아 2013.12.31일 기준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책정된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2)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