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는 것으로 현재 주소지가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하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달까지 소급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법개정(2013.02.15) : 신청일로부터 3년으로 개정됨(수정입력일 : 2014.03.05)
- 적용시기 : 2013.01.01. 이후 거래분 부터 3년 적용 가능함(수정입력일 : 2014.03.0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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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