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자가 근로소득자의 해당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2. 국세청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적정하게 하였는 지 여부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2년 5월 이후에나 가능하나,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전체에 대한 검증을 2012. 5. 31. 이후 즉시 시행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분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신고내용을 2012. 5. 31. 이후에 전산분석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과다공제한 내용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권장한 것입니다.
수정신고 납부한 100만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세(2011년도 연말정산시 납부했어야할 금액)] + [본세*8%(10%적용이나 1년이내 수정신고로 2% 감면)]+[본세*3/10,000*기간(2012.6.1 부터 납부일까지)]
- 위 산식에 의하면 90만원 정도는 2011년도 연말정산시 냈어야할 세금이며, 나머지 금액은 연말정산 신청을 잘못하여 부가되는 가산세입니다
따라서 저의 세무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세무행정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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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