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처분기준 적용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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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9호 다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기타 법에 의한 규정위반으로 보아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12호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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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6호 라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사법 제28조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등) 
건축사법 제20조 (業務상의 誠實義務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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