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9호 다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기타 법에 의한 규정위반으로 보아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12호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