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이 심판불필요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의 발견,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또는 해양사고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심판불필요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판불필요처분을 받은 해양사고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심판원에 그 처분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51-64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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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