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서울, 인천, 경기도외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이 경우 2012.2.2. 법령개정 전까지는 양도시기에 제한이 없었으나, 법령 개정후인
2012.2.2. 이후부터는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2012.2.2. 이후 취득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분부터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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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