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절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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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므로 이름만 쓰시고 법원에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이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모르므로 해당 은행에 계좌 명의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현재 잔액 등을 공개해 달라는 신청을 소장과 같이 내시면 법원에서 은행에 금융정보제출명령을 내려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잘못 송금하신 이상 잘못 송금한 돈은 상담인 본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상담인은 잘못 송금한 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채권이 있는 채권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결국 상대방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고 다른 채권자가 많다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남은 금액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290-03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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