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연결로에 설치할 분리대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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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높이 0.3미터 이상 너비 1미터 이상으로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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