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께서는 군 복무시절 받은 표창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져 재발급 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령 제583호('05.9.6) 군 표창규칙"에 의거 "표창장 수여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드릴 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신바와 같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표창장 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의 가정으로 발송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033-434-6145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11사단 감찰부 (☎ 033-434-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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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