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기사면허증 유효기간 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기사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말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1990년 8월 1일이후 면허증에 한하며, 갱신요건(승무경력, 유사경력, 교육)이 충족될 경우 해기사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990년 8월 1일이전 면허증은 실효가 되므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면접시험에 재응시한 후 면허재취득 교육을 받으시고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5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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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