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문의하신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은 발급을 미요청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급거부 등 신고를 통하여 담당자의 거래사실 등의 확인을 거쳐 해당되면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거래사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문의하신 척추장애로 인한 다리치료차 구입한 의료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공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나와있는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댁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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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