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경쟁질서 위반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ㅇ또한 (1)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2)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3)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4)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또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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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