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5.31.까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교육비를 추가공제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1)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추가공제 관련 증빙서류)
2) 청구가능자
-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3) 관할 세무서
-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앞으로도 국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www.nts.kr)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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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