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므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17,880원(2,217,800원 × 86% × 1/30 × 5 = 317,880원)을 지급하고,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일(23일-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196,820원에서(2,288,700원 × 86% × 1/30 × 3 = 196,82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17,880원을 제외한 121,060원을 환수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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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