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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수정일자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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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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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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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도로
굴착
점용
공사
사유지
소유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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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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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조 (사권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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