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란 어떠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함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관
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정
거래법상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비인기품
목의 판매증진을 위해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신의 인기품목에 부가
하여 비인기제품의 구입을 강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판매시 일정기간의 A/S를 포함시켜 컴퓨터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
자가 자신의 비인기제품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애플컴퓨터가 3년의 A/S조건을 붙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의 A/S를 포함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우리나라의 컴퓨터 판매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
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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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