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0님
2011~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본인에 장애인공제를 추가공제받을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신다면 공제가능하십니다.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7.9.30, 1998.4.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첨부한 경정청구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속초세무서로 우편 접수하시거나, 민원실 내방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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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