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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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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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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2법인에서 직장생활 했는데...
근데...한개 법인에서 국세청에 신고 했다는데...무슨말인지 ...
5월에 개인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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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소득세과)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입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 5월 확정신고기간에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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