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2013년 승진시험을 준비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전 운전특채로 대형면허를 취득하여 2011년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013년 승진시험에 전문능력 3점이 인정되는것이 맞는지요?
(원래 5점인데 2012년 7월? 까지만 5점이고 그 후론 3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전문능력평정을 보면
③ 소방사·지방소방사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가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3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에 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6점으로 평정한다.

이라고 되어있는데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대형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3점이란 항목이
둘중 하나만 있어도 3점인지
아니면 둘다 있어야 3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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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 운전특채 소방사 대형면허 전문능력평정에 관해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특채 즉, 대형운전면허 자격 요건으로 채용되신 경우에는
대형운전면허에 추가로 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증(면허)를 취득하셔야 3점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정책과(02-2100-53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 02-2100-514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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