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운영은 시?도교육청 자율에 의해 실시되며(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답변), 우리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중 퇴직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동일기관(최종 근무학교 기간만 인정) 연속근무만(군복무포함) 인정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