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번영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 고용 시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각 하도급업체가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모 등의 파손에 따른 공사 투입으로 긴급한 안전보호구의 지급이 필요할 시에는 원도급자의 보유분으로 선 지급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우리부에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공사(원 도급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필요시 노무자의 사소한 안전관련 지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원 도급자)사무실과, 귀사의 소속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우리소 업무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선생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 (☎ 02-210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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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