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구류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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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부청사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 노무자입니다.

공사장 투입 전에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안전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투입되나 간혹 안전모가 파손되는 경우 원 도급자에게서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 지급은 원래 제가 소속된 업체(하청업체)에서 지급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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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번영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 고용 시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각 하도급업체가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모 등의 파손에 따른 공사 투입으로 긴급한 안전보호구의 지급이 필요할 시에는 원도급자의 보유분으로 선 지급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우리부에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공사(원 도급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필요시 노무자의 사소한 안전관련 지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원 도급자)사무실과, 귀사의 소속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우리소 업무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선생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 (☎ 02-2100-463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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