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고령 등의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제제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ㆍ건설ㆍ광업ㆍ운수업의 경우 5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10인 미만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 대상자이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자 등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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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