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국도변으로 주택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가. 해당지자체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나. 해당 도로관리청에 도로법 제38조 및 제6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동시에 신청
2. 국도변으로 주택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 해당지자체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나. 도로부지를 점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 건축허가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연계해서 받고자 할 경우 관할지자체 건축과에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검토시 도로점용(연결)허가
사항을 우리사무소와 협의하여 1번의 서류제출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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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