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 중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지목변경 가능여부는 『측량ㆍ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군,구 지적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일 것이며,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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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