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의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 영수증" 및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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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